사생수칙Regulation For Resid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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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  • 제1조(목적) 이 수칙의 목적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.
  • 제2조(명칭) 이 수칙은 서울여자대학교 기숙사 사생수칙이라 칭한다.
제2장 학생선발 기준
  • 제3조
    • ① 한국인 학생은 선발 기준 지역의 거주자이면서 성적이 3.0이상인 자로 컴퓨터 랜덤 추첨에 의하여 선발한다.
    • ② 외국인 학생은 서울여자대학교 소속의 외국인 학생에 한한다.
    • ③ 장애학생의 입사자격 및 기준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으며, 장애학생의 입사신청이 없을 경우에 장애인실에 일반학생 혹은 기숙사 직원을 입사시킬 수 있다.
  • 제4조
    • ① 강제퇴사(외국인 포함) 등으로 입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입사를 불허한다.
    • ② 영구퇴사로 입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입사를 불허한다.
    • ③ 외국인 재입사자인 경우 생활태도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.
  • 제5조 사생회 임원 중 생활태도가 우수한 경우, 다음 학기 입사에 우선 선발된다.
제3장 입・퇴사
  • 제6조 입사는 개강 전으로 하며, 퇴사는 종강일 이후로 하되 정확한 일정은 따로 공지한다.
  • 제7조
    • ① 입사기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, 학기 중 중간퇴사는 불허한다. 단, 자퇴, 휴학, 취업, 질병, 입사신청 불가지역 거주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퇴사할 수 있다.
    • ② 방학 중에는 교내교과목과 프로그램 참석자에 한하여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기에 중간퇴사 할 수 있다.
  • 제8조 흉부 X-ray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, 입사동의서에 동의한다.
  • 제9조 호실배정은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일단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  • 제10조 학기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책임교수의 명에 따라 퇴사조치 할 수 있다.
    • 1. 학교 등록 미필자, 휴학자
    • 2. 학칙에 의하여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
    • 3. 전염병 질환자, 보균자
    • 4. 사생수칙 제9장 40조 3항, 4항에 해당하는 자(강제퇴사, 영구퇴사)
  • 제11조 퇴사 시에는 퇴사에 따르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재입사를 불허한다.
제4장 외 박
  • 제12조 외박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능하며, 사전에 기숙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.
  • 제13조 주말과 공휴일의 전일과 당일에는 외박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 외박일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제5장 인원 확인
  • 제15조 인원 확인의 목적은 사생의 생활과 시설의 점검을 통하여 보다 편안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.
  • 제16조 인원 확인은 담당직원에 의하여 행해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학생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• 제17조 인원 확인은 24시에 각자의 호실에서 실시한다. 주말과 공휴일 당일과 전일에는 인원확인을 실시하지 않는다.
  • 제18조 인원 확인에 불참하거나 인원 확인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벌점이 적용된다.
제6장 생활 및 관리
  • 제19조 관내 시설이나 개인 소유물은 깨끗이 보존하고 정돈하여야 한다.
  • 제20조 각 방의 관리책임은 공동이 진다.
  • 제21조 공용물의 파손, 분실 시에는 개인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22조 전기, 수도, 난방 등의 고장 혹은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는 기숙사 행정실로 시설보수를 신청한다.
  • 제23조 실내에서는 동물의 사육을 금한다.
  • 제24조 시설 비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할 수 없으며,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 각 방의 쓰레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    • 1.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지정된 쓰레기 처리장에 직접 버린다.
    • 2.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의 분리수거함을 이용한다.
  • 제26조 사내 정숙
    • 1.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소음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.
    • 2. 밤늦은 시간 휴대폰(전화), 컴퓨터(노트북) 등의 사용은 자제한다.
  • 제27조 각 방에서 식사할 수 없다. 단, 허락된 환자는 제외한다.
  • 제28조 주요 공용 비품과 후생시설의 사용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    • 1. 전기용품의 사용은 사무실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한다.
    • 2. 특별실에 있는 비품(예, 운동기구, 다리미, 전자렌지 등)은 이동을 금한다.
    • 3. 특별실 사용 후, 다음에 이용할 사생들을 위하여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.
  • 제29조 기숙사 생활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사생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.
    • 1. 호실 청결상태, 시설, 비품 이상 유무 등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한다.
    • 2. 지정된 일자에 1인 이상 재실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다.
  • 제30조 기숙사 안전교육(화재대피훈련, 소방안전교육)은 학기 중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사생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.
제7장 광고, 유인물 배포, 집회
  • 제31조 학생은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, 관내 지정 게시판의 광고 및 게시물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.
  • 제32조 모든 광고는 게시 후 주중 48시간이 경과(주말 제외)하면 주지된 것으로 인정하고 뗄 수 있다.
  • 제33조 학생이 관내에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34조 모든 관내의 학생 집회는 24시간 전까지 행정실로 신청한다.
제8장 보건위생 및 안전
  • 제35조 모든 사생은 입사 전 흉부 X-ray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, 이에 따라 입사가 불가할 수 있다.
  • 제36조 사생들은 몸이 아플 때 교내에 있는 보건실을 이용 할 수 있다.(이용시간 : 평일 9:00 ∼ 17:30) 단 그 외의 시간에는 기숙사 행정실 또는 경비실을 이용할 수 있다.
  • 제37조 담당직원 또는 보건사의 지시가 있을 때 사생은 즉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  • 제38조 허가되지 않은 화재위험물질, 전열 기구는 관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시에는 퇴사 조치한다.
  • 제39조 재해 및 안전, 시설점검, 수리와 관련하여 사생이 재실하고 있지 않을 경우 호실을 열고 점검할 수 있고,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.
제9장 벌 칙
  • 제40조 각 조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게는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벌점 기준은 별첨1과 같다.
    • 1. 경고
    • 2. 벌점
    • 3. 강제퇴사
      • 가. 벌점이 15점을 초과하여 16점 이상인 경우
      • 나. 퇴사일 청소확인을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
      • 다. 기타 책임교수가 사생의 안전 등 강제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    • 4. 영구퇴사
      • 가. 외부인과 출입, 무단퇴사, 음주, 흡연, 절도, 본교 비사생에게 기숙실 출입 혹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도록 한 경우
      • 나. 기숙사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을 사용하거나, 해당 물품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한 경우
        * 반입가능 : PC, 헤어드라이어, 충전기, 스탠드, 가습기, 소형청소기(핸디형), 가습기(초음파), 고데기(KC전기안전인증을 통과한 자동전원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품, 스티커 미부착 고데기 사용시 벌점 10점 부과 및 해당기기 압수 폐기처분)
        * 반입불가 :
        -전기제품 : 전기히터, 전기요, 온수매트, 전기방석, 전기밥솥, 커피포트, 커피머신, 전기프라이팬, 라면포트, 오븐, 토스트기, 에어프라이어, 가열식 가습기, 선풍기, 에어서큘레이터, 요구르트제조기, 다리미, 전동킥보드 등
        -화재위험물질 : 휴대용 가스레인지, 성냥, 라이터, 담배(전자담배 포함), 모기향, 향초, 양초, 휘발성 유류, 폭약
        -주류 : 모든 종류의 주류, 무알콜 맥주 등(알콜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주류에 포함)
        ※ 반입 불가 물품 소지 1회 적발시 벌점10점, 2회 적발시 강제퇴사, 3회 적발시 영구 퇴사 적용
      • 다. 출입 게이트를 비정상적으로 넘나드는 행위
      • 라. 기숙사 통금시간에 행정실 승인 없이 출입 하는 행위(02시 ~ 05시)
      • 마. 기타 책임교수가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
  • 제41조
    • ① 별첨2의 상점 기준표에 의하여 상점을 부과하며, 상점은 부과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.
    • ② 벌점으로 퇴사가 결정된 학생은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기간(약 5일)내 퇴사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경우 행정실의 심의를 거쳐 최대 2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    퇴사 처분 사실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고지하며, 외국인은 국제교류팀에 고지한다.
  • 제42조
    • ① 퇴사는 강제퇴사와 영구퇴사로 구분되며 강제퇴사자는 1년 동안 입사가 불가하고, 영구퇴사자는 영구적으로 입사를 불허한다.
    • ② 강제퇴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퇴사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제43조 관비환불은 기숙사규정에 따른다.
제10장 사 생 회
  • 제44조 사생 2/3 참석, 과반수 찬성으로 사생회장 1명과 약간 명으로 사생회를 구성하며, 기숙사 책임교수의 임명을 받는다.
  • 제45조 사생회는 사생들의 대표로서 사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및 원활한 기숙사 생활을 돕는다.(인원확인, 입·퇴사업무보조, 소방훈련, 안전교육 등)
바롬인성교육관 10층 사생수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