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
1. 정규퇴사
- 종강일 다음 날 오전에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기간은 추후에 공지한다.
- 퇴사청소확인을 받지 않고 퇴사 시에는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영구퇴사되며, 기숙사 재입사를 불허한다.
2. 학기 중 퇴사
- 학기 중 중간퇴사는 자퇴, 휴학, 취업, 질병, 입사신청 불가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및 기타 기숙사 사생수칙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하며,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퇴사할 수 있다.
- 위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퇴사할 경우 영구퇴사로 간주되며, 기숙사 재입사를 불허한다.
3. 강제퇴사
- 입사학기 (1학기, 여름방학, 2학기, 겨울방학) 단위로 하여, 각 학기 16 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강제퇴사 될 수 있으며, 강제퇴사가 결정된 학생은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기간 (퇴사 결정일로부터 5 일) 내에 퇴사해야 한다.
- 강제퇴사자는 1 년간 재입사를 불허한다.
- 사생수칙 제 9 장 제 43 조에 의거하여 강제퇴사 시 관비 환불은 기숙사 규정에 따르며, 위약금 30%를 제외하고 환불한다.
4. 영구퇴사
- 사생수칙 제 9 장 제 40 조 4 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퇴사 될 수 있으며, 영구퇴사가 결정된 학생은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기간 (퇴사 결정일로부터 5 일) 내에 퇴사해야 한다.
- 영구퇴사자는 영구적으로 입사를 불허한다.
- 사생수칙 제 9 장 제 43 조에 의거하여 영구퇴사 시 관비 환불은 기숙사 규정에 따르며, 위약금 30%를 제외하고 환불한다.
5. 관비의 환불
중간퇴사 시 전체기간을 4 분기로 나누어 입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관비를 환불한다. (특별한 사유 있을 시 적용)
- 입사기간의 1/4 이하 입주 시 관비의 75% 환불
- 입사기간의 2/4 이하 입주 시 관비의 50% 환불
- 입사기간의 3/4 이하 입주 시 관비의 25% 환불
- 입사기간의 3/4 초과 입주 시 관비 환불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