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퇴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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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

1. 입사자격
  • 지역: 서울, 의정부, 남양주, 하남, 구리, 과천, 양주, 동두천, 성남시(총9개 지역)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 (부모님 등본 기준)
  • 성적: 직전학기 평점 3.0 이상인 학생
  • 우선입사: 사생회 임원, 층장 학생, 국가보훈대상자 (친조부모, 부모), 기초생활수급자, 바롬 1,2 장학생, 바롬고시반, 대학선교방, 석.박사 통합과정, 장애 학생 및 기타 규정에 의해 따로 입사가 허가된 자
    ※ 상기 우선입사 대상자들은 지역, 성적 등 기본적인 입사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, 반드시 입사신청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한다. 단, 바롬고시반은 지역 제한이 없다. 또한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, 바롬 2 장학생은 2,4인실만 우선입사 혜택이 가능하고, 바롬고시반은 2인실만, 대학선교방은 4인실만, 석.박사 통합과정은 1, 2인실만 입사 가능하다.
  • 강제퇴사자, 영구퇴사자 및 규정에 따른 입사제한자는 입사를 불허한다.
  • 서류 미제출자 및 입사신청 시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시에는 입사를 취소한다.
2. 입사절차
  • 기숙사 입사공고
    • 1) 학교 홈페이지 및 기숙사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
    • 2)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(swis.swu.ac.kr) 에서 입사 신청
  • 컴퓨터 무작위 추첨
    • 1) 학생들이 신청한 내용에 따라 실 (1인실, 2인실, 4인실), 침상 및 책상 (임의지정) 을 추첨하여 배정한다.
    • 2) 추첨으로 결정된 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(입사 후 호실 변경 불가)
  • 입사승인여부 확인
    • 1) 종합정보시스템 (swis.swu.ac.kr) 에서 본인의 입사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  • 관비 (입사비 포함) 및 식비납부
    • 1) 지정된 기간 내에 관비 (입사비 포함) 및 식비를 지정된 구좌로 납입해야 한다.
    • 2) 기간 내에 관비 (입사비 포함) 및 식비를 납입하지 않은 학생은 입사 포기로 간주하고 대기자로 충원한다.
  • 제출서류
    • 1) 흉부 X-Ray 검진서 : 모든 입사자는 입사 전 지정된 기간에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시 입사허가를 취소한다. (흉부 X-Ray 검사결과가 반드시 포함된 검진서 제출)
    • 2) 주민등록등본 : 모든 입사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(거주지 확인용) 을 입사 전 지정된 기간에 제출해야 하며, 입사 후라도 신청 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를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3) 서약서 : 모든 입사자는 서약서에 동의해야 한다. (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 서명 진행)
  • 입사
    • 1) 입사 당일 지정된 시간에 해당 기숙사에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입사할 수 있다.

퇴사

1. 정규퇴사
  • 종강일 다음 날 오전에 퇴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 기간은 추후에 공지한다.
  • 퇴사청소확인을 받지 않고 퇴사 시에는 무단퇴사로 간주되어 영구퇴사되며, 기숙사 재입사를 불허한다.
2. 학기 중 퇴사
  • 학기 중 중간퇴사는 자퇴, 휴학, 취업, 질병, 입사신청 불가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 및 기타 기숙사 사생수칙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하며,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퇴사할 수 있다.
  • 위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퇴사할 경우 영구퇴사로 간주되며, 기숙사 재입사를 불허한다.
3. 강제퇴사
  • 입사학기 (1학기, 여름방학, 2학기, 겨울방학) 단위로 하여, 각 학기 16 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강제퇴사 될 수 있으며, 강제퇴사가 결정된 학생은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기간 (퇴사 결정일로부터 5 일) 내에 퇴사해야 한다.
  • 강제퇴사자는 1 년간 재입사를 불허한다.
  • 사생수칙 제 9 장 제 43 조에 의거하여 강제퇴사 시 관비 환불은 기숙사 규정에 따르며, 위약금 30%를 제외하고 환불한다.
4. 영구퇴사
  • 사생수칙 제 9 장 제 40 조 4 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퇴사 될 수 있으며, 영구퇴사가 결정된 학생은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기간 (퇴사 결정일로부터 5 일) 내에 퇴사해야 한다.
  • 영구퇴사자는 영구적으로 입사를 불허한다.
  • 사생수칙 제 9 장 제 43 조에 의거하여 영구퇴사 시 관비 환불은 기숙사 규정에 따르며, 위약금 30%를 제외하고 환불한다.
5. 관비의 환불

중간퇴사 시 전체기간을 4 분기로 나누어 입사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관비를 환불한다. (특별한 사유 있을 시 적용)

  • 입사기간의 1/4 이하 입주 시 관비의 75% 환불
  • 입사기간의 2/4 이하 입주 시 관비의 50% 환불
  • 입사기간의 3/4 이하 입주 시 관비의 25% 환불
  • 입사기간의 3/4 초과 입주 시 관비 환불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