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 | 세부 내용 | 벌점 |
---|---|---|
1 |
① 외박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경우 ② 외박신청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관내에서 인원확인을 받은 경우 |
4점 1점 |
2 |
① 지각한 경우 : 기숙사 폐문시간 24시(평일, 주말 동일하게 적용)
24시 ~ 24시 15분 24시 15분 초과 ~ 02시 02시 초과 ~ 05시 ② 인원확인지각(관내에 있었으나 인원확인에 늦은 경우) |
3점 7점 출입불가 1점 |
3 |
① 본교 비사생과 출입한 경우 ② 외부인(본교 비사생 포함)의 출입을 묵인한 경우 ③ 출입카드(학생증, 임시출입증)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출입카드 미소지로 출입하는 경우 3회 4회 5회 이상(1회 초과 시마다 1점 추가) |
13점 5점 3점 1점 2점 3점 |
4 |
① 사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숙사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사생 혹은 보호자가 폭언을 하는 경우 ② 화재대피훈련 불참 등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숙사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* 반입가능 : PC, 헤어드라이어, 충전기, 스탠드, 가습기, 소형청소기(핸디형), 가습기(초음파), 고데기(KC전기안전인증을 통과한 자동전원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품, 스티커 미부착 고데기 사용시 벌점 10점 부과 및 해당 기기 압수 폐기처분) * 반입불가 : -전기제품 : 전기히터, 전기요, 온수매트, 전기방석, 전기밥솥, 커피포트, 커피머신, 전기프라이팬, 라면포트, 오븐, 토스트기, 에어프라이어, 가열식 가습기, 선풍기, 에어서큘레이터, 요구르트제조기, 다리미, 전동킥보드 등 -화재위험물질 : 휴대용 가스레인지, 성냥, 라이터, 담배(전자담배 포함), 모기향, 향초, 양초, 휘발성 유류, 폭약 -주류 : 모든 종류의 주류, 무알콜 맥주 등(알콜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주류에 포함) ※ 반입 불가 물품 소지 1회 적발시 벌점 10점, 2회 적발시 강제퇴사, 3회 적발시 영구퇴사 적용 |
5~10점 1~10점 10점 |
5 |
|
강제퇴사 |
6 |
|
영구퇴사 |
- 강제퇴사(벌점 16점 이상) 및 영구퇴사가 결정된 학생의 경우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퇴사.
- 강제퇴사 및 영구퇴사의 경우 기숙사규정에 의거,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.
항 | 항목 | 세부 내용 | 상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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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 | 안전교육참석(소방, 전기) | 학기당 1회, 계절학기당 1회 | 3점 |
응급상황 사생동행 | 행정실에 신고하고 행정실에서 동행하도록 한 경우 | 2점 | |
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 제출 | 심폐소생술 교내 · 외 교육 참여 (한 학기 중 택1 인정) | 5점 | |
(노원구청, 관련 외부기관 인증) | |||
기숙사 안전보안실천 | 기숙사 무단 침입자를 목격하거나 중대한 위험 사실을 알림 | 3점 | |
위급상황 협조 | 교내 위급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처로 행정부서 혹은 교수 확인서 제출 시 | 1~5점 | |
엔젤호실 지정엔젤 | 비상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호실을 엔젤호실로 지정하여 1인을 엔젤로 임명, 화재대피 훈련 시 각 호실 출입문 두드려 대피 유도 | 2점 | |
봉사활동 | 입퇴사 도우미 | 행정실로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| 2점 |
택배정리 지원 | 신청자 중 행정실에서 정리하도록 한 자 | 일 1점 | |
행정실 업무 지원 | 외부 시설보수신청시 동행 등 행정실로 신청하여 진행한 경우 | 시간당 1점 (일 최대 3점) | |
시설보호 환경미화 |
청소 우수 호실 | 청소확인 시 층장이 2회이상 환경미화 및 청소상태 우수호실로 지정한 호실의 구성원 | 매회 2점 |
시설물 운영 개선 | 시설물 운영개선 제안하여 채택된 경우 | 2점 | |
에너지 절약 | 수도 및 전기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한 자 | 2점 | |
시설물 보전관리지원 | 시설물 보전관리 협조 및 파손예방에 적극 참여한 자 | 2점 | |
문화발전 | 주요행사 참여 | 사생회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사생회장이 추천한 경우 | 1~3점 |
기타 | 기타 | 책임교수의 판단으로 기숙사에 협조한 경우 | 1~5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