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내Guidance For Dormitory Life
1. 입사자의 의무
- 사생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
- 사생 각자가 실내의 도난 및 화재방지, 청소의 의무를 가진다.
-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.
2. 입사자 준수사항
- 학교와 행정실의 안내사항 준수 및 각종 점검과 보수 공사 시 협조해야 한다.
- 사내에서는 항상 정숙과 청결을 유지하며,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절전, 절수에 협조해야 한다.
- 개인물품의 도난과 화재 예방에 주의하고,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.
- 소화전과 소화기의 위치를 숙지하고 비상사태 시 신속히 조치하거나 대피해야 한다.
- 기타 공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3. 금지행위: 공동생활 및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- 허가 없이 외부인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(영구퇴사)
- 본교 비사생에게 기숙실 출입 기숙사에서 잠을 자도록 한 경우(영구퇴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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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내 반입이 불가한 물품을 사용하거나, 해당 물품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한 경우(사용•문제야기: 영구퇴사/반입 불가 물품 소지시: 적발 회수에 따라 가중처벌 벌점10점→강제퇴사→영구퇴사)
* 반입가능 : PC, 헤어드라이어, 충전기, 스탠드, 가습기, 소형청소기(핸디형), 가습기(초음파), 고데기(KC전기안전인증을 통과한 자동전원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품, 스티커 미부착 고데기 사용시 벌점 10점 부과 및 해당기기 압수 폐기처분)
* 반입불가 :
<전기제품> 전기히터, 전기요, 온수매트, 전기방석, 전기밥솥, 커피포트, 커피머신, 전기프라이팬, 라면포트, 오븐, 토스트기, 에어프라이어, 가열식 가습기, 선풍기,에어서큘레이터, 요구르트제조기, 다리미, 전동킥보드 등
<화재위험물질> 휴대용 가스레인지, 성냥, 라이터, 담배(전자담배 포함), 모기향, 향초, 양초, 휘발성 유류, 폭약
<주류> 모든 종류의 주류, 무알콜 맥주 등(알콜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주류에 포함)
- 절도 행위(영구퇴사)
- 퇴사청소확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(영구퇴사)
- 출입 게이트를 무단으로 넘나드는 행위(영구퇴사)
- 기숙사 통금시간에 무단출입하는 행위(영구퇴사)
- 기타 책임교수의 판단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(영구퇴사)
- 사내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
-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하는 행위
- 사내 시설물의 파손(개인변상)
-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
- 호실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는 행위
- 소음을 유발시키거나 타인에게 불쾌감 및 불편함을 끼치는 행위
- 사내 집기를 지정장소 외로 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
- 공고물을 훼손하는 행위
- 인원확인에 불참하는 행위
- 타인의 우편물을 수취, 개봉하는 행위
- 사내에서의 취사 및 외부 음식물을 배달시키는 행위
- 낙서, 유인물, 부착물, 공고물 등의 무단 게시, 전시 및 배포하는 행위
- 공동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
- 밤늦은 시간 휴대전화(전화) 및 컴퓨터(노트북) 를 사용하는 행위
-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
4. 생활지도
인원 및 시설 점검
- 월 ~ 목요일: 주 1회 랜덤 인원확인을 24시에 실시하며(인원확인 당일 23시 30분에 해 당 층 방송 공지), 인턴에 의한 대면 인원확인 방식을 따른다.
: 월 1회 청소 점검 주간에 전체 인원확인을 24시에 실시하며, 각 층장에 의한 대면 인원확인 방식을 따른다.
- 인원확인내용은 호실 인원 및 이상자 확인, 시설 및 청소상태 점검,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포함한다.
- 인원확인 이후에는 외출할 수 없으며, 타실 방문이 불가하다.
- 인원확인 이후에는 가능한 한 각 호실은 소등하고, 필요한 경우 독서실 및 컴퓨터실 등 의 공동 공간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.
5. 지각
- 귀관시간은 23시 59분 까지이다.
- 월~일,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지각자 체크를 실시하며, 24시부터 벌점이 부여된다.
- 폐문시간(24시)이후 들어올 경우, 24시~24시 15분: 벌점 3점 / 24시 15분 초과 ~ 익일 2시: 벌점 7점 부여, 02시 초과~05시: 출입 불가
6. 외박
- 월 ~ 목요일 외박 시에는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외박신청을 해야 한다.(단, 금 ~ 일요일,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외박 시에는 외박신청을 하지 않는다)
- 외박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.(벌점을 받은 경우, 기숙사 행정실을 방문해 벌점자명단을 확인하고 서명한다)